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