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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단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시가 230,000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햄치즈 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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