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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4.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7: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23: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L’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15, 16 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152』

1. 피고인은 2017. 10. 1.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오징어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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