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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07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6. 4. 02: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7,000원, 외환카드 등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4. 02:4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계산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한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4. 07:40경 구미시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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