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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1 2015고정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림골재 채취, 토사석 채취, 아스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생산 및 환경관리 등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9. 1.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 공사장에서, 살수시설(2기)의 노즐이 막혀 살수되지 않는 상태로 골재 및 폐아스콘 등을 파쇄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골재야적장(500㎡ × 2기)에 비산먼지 방진덮개를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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