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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6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문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일하는 순천시 D 소재 ‘E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나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전화번호 주지 않았냐.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 소재 F 쪽으로 걸어가다가 자신과 떨어져서 걷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다시 용당동에 있는 다리 위 난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녀의 목을 조르고, 밖으로 밀어버릴 것처럼 하고,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근중수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평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는 장소인 순천시 G 소재 역전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나 “1m라도 내게서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G 소재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바빴다.”라고 말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침대에 앉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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