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D 등과 함께 2016. 6. 26. 01:00 경 대구 달서구 E 호텔 지하에 있는 ‘F’ 나이트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37세) 과 그녀의 친구를 만 나 놀다가, 같은 날 03:00 경 나이트에서 나와 영남 대학교 네거리 근처에 있는 술집과 콩나물 해장국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D,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를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9:00 경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에 도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며 D과 함께 대구로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시간 불상 경 위 횟집을 나와 피해자에게 “ 지금은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3호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16:40 경 먼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대구로 돌아 가자며 피고인을 깨우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성기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구타당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모텔 방 밖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녀의 손을 잡아당겨 다시 모텔 방 안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