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원광대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손녀인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 및 그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엄마에게 돈 1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 화장품을 사고 싶으니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그녀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군산 시내를 돌아니다가 같은 날 22:30경 그녀를 군산시 E에 있는 ‘F무인텔’ 2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웃옷을 벗은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녀를 껴안아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눕힌 뒤 볼에 입을 맞추며 무릎으로 그녀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흥분하게 해주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그녀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허리띠를 움켜쥐며 저항하는데도 강제로 그녀의 바지를 벗긴 뒤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