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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3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5. 23:00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6세, 이하 같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옷방으로 끌고 가 “너 여기에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D도 네 옆에 묻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야, 가만히 있어, 어디에서 몸부림이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골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자정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고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그녀의 배, 가슴, 뒤통수를 때리면서 “아까 칼 든 것 봤지 정신 차려라.”고 협박하여 항거를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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