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2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2:10경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6번길 14 소재 피자에땅 야탑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우산을 빼앗아 들고 “우산이 없으니 같이 쓰고 가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같은 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 F노래방 내 2번방 안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데리고 간 다음,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시 2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 같냐, 놀거면 다른 여자 데리고 더 쉽게 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