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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6.30.선고 2011도46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1도469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1노409 판결

판결선고

2011. 6.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 허위의 사실 ' 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 전 성공회 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하였다 ' 고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다 .

는 사실이 포함된 공개질의서가 희망제작소에 전송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4, 780명에게 대량메일로 전송된다는 사실,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피고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그와 같은 글들을 전송하거나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차한성

대법관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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