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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단79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1공장 도장 1부 B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8. 10:03경 이 사건 공장에서 카니발 차량의 테일게이트(백도어) 실러충진 및 치구 세팅을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C병원을 방문한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테일게이트 치구 투입 작업 등에서 일부 좌측 팔의 거상자세가 관찰되나, 작업 빈도가 과도하지 않고 해당 업무 수행 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업무가 우측 손을 사용하여 이루지므로 좌측 어깨부위의 누적 부담정도가 높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 입사한 이래 약 13년 9개월 동안 좌측 어깨에 부담 주는 작업을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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