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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0 2019구단49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 남성)는 전자부품, 전기 충전기, 전기변환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로자로, 2018. 6. 2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의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경우 밴딩 작업 과정에서 좌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 관찰되나, 빈도가 과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 1.부터 2018. 5. 9.까지 약 24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수리 업무, 의료용 렌즈 박스 포장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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