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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7구단778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도장장비 정비작업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도장장비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들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극하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양쪽 어깨에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요구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계속해 왔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고, 현재 도장1부 도장장비팀 보전반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로 일해 왔고, 정규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이다. 전처리 작업(1988. 4. 28.부터 1997. 4. 20.까지 선박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블라스팅, 샌딩 작업 수행 자재나 선체 표면 스프레이 도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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