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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2구단11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중 ‘경추’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견관절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 ‘경추 6번 압박골절, 경추간판 전위(5-6번)’(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각 입었다며 2010. 10.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9.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28. 여단 간부능력평가 준비를 위하여 개인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벤치프레싱을 하다가 왼쪽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소견이 없어 소염진통제 등으로 인내하면서 지내왔으나 왼쪽 어깨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후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진단에 따라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Bankart 및 SLAP병변 봉합술’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1상이의 장해가 남았다.

또한 원고는 2010. 1. 13. 대대 정기 강화훈련 도중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 내렸다가 심한 바람에 중심을 잃고 후면착지하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목부위의 통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2상이의 진단에 따라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5-6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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