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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구단55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4.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작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어깨의 윤활낭염’ 진단을 받고,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및 윤활낭 제거술을 받은 뒤, 2016. 7. 19. 피고에게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질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관절경 사진 등 영상의학자료 상 일부 공정에서 좌측 어깨부위의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발병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2. 원고에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27년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위 아래로 향하는 차량 내장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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