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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0: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 호 IC 방향에서 영사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테라 칸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11,233,498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0:15 경 김포시 고촌 읍 전 호리 근처 농장에서부터 같은 읍 신곡리 101-4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 저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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