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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대주환경자원 쪽에서 한일 베라 체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지를 한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 차 동승자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7:20 경 제주시 H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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