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 1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0:55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리에 있는 해 촌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고성 리에 있는 광치 기해 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1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2:52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벵듸 가름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18.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2. 17.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