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함),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함)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 1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5. 19. 순천 교도소에서 제 2 판결의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고 제 1 판결의 징역 8월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9.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12. 1. 11: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1:45 경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소골 방면에서 하 이트 맥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