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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21: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 천고 개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음주 영향으로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 방 초등학교 쪽에서 활 천고 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삼방동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활 천고 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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