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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노1643
상해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해 자인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라고만 한다) 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목격자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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