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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93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 시경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 특수 절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 일시를 ‘2016. 8. 11. 15:03 경 ’에서 ‘2016. 8. 11. 14:3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2016. 8. 11. 자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6. 8. 11. 자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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