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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3.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2018. 4. 9.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당시 피해자가 출산을 앞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B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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