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3.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2018. 4. 9.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당시 피해자가 출산을 앞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B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