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노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B와 투자금 돌려 막 기 방식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기존의 공소사실( 당 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B는 2012. 1. 경 춘천시 L 소재 F 마트 내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 운영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지인 M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3. 9. 2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0 만 원을 차용하면 5일마다 원리금 13만원 씩 입금’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가게 운영수익도 많지 않아 결국 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으로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제대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