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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7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공동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Q 시청 공무원들이 Q 시청 현관을 봉쇄하고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적법한 방호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생수 병을 던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A이 피해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C, W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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