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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26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J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장의 ‘ 피고인’ 란에 ‘A’,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항소 이유로 ‘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동 정범이 아니라 단독범을 인정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 선 해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은 피고 B과 공동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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