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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구합9496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제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구합9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경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6.30. 납기로 고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12.6.7.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된 후인 2012.9.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을 제3호증의 가재에 의하면,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을 2012.12.24. 송달받은 시질이 인정되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4.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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