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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울산 남구 D, 5 층에서 ‘E’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2.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실장으로 일하면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화대로 17만 원을 받고 그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30)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미 단속 보고서

1. 임대차 계약서, 안마 시술소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안마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 추징 액의 산정] : 39,600,000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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