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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9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4.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3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N, O,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직업을 찾아 일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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