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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9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 501호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 업소에 휴게실 3개, 밀실로 된 방 3개,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소, 여 종업원, 속칭 진상 손님 관리를 하게 하고,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업주 A에게 시설 공사 업자를 소개하고,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A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F 업소를 지키며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 안내 및 속 칭 진상 손님 관리를 하면서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사업자등록증, 전포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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