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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5. 4. 24. 02: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 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4. 20.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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