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2 2016가단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 6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4. 5. 29. 4,3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5. 2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C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1회라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는 2014. 5. 12.경 64만 원, 2014. 5. 28.경 64만 원, 2014. 6. 3.경 269,000원 등 합계 1,549,000원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위 4,300만 원 외에 2014. 4. 17.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6. 4.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의 1(공정증서 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3,000만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2014. 4. 17.에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그날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의료원 부근 C의 코란도 승용차량 안에서 C에게 직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