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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27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2016. 10. 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7.부터 2018.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2017. 10. 10. 증서 2017년 제398호로 “원고는 2017. 10. 1. 4,5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피고 B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금의 변제는 2017. 12. 28. 일시변제키로 한다. 피고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2018. 1. 5. 증서 2018년 제10호로 “원고는 2017. 5. 28.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피고 B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금의 변제는 2018. 1. 8.까지 변제키로 한다. 피고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8년 제4호로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8년 제183호로 "피고 B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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