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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4고단164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을 양도한 G으로부터 채무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E에 근무하면서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영업장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탈세 신고서 양식과 영업장부를 보이면서 '6,500만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세금 누락이 8~9억이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금이 3~4억 정도 나오고 사업장이 망할 거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제128호), 피해자가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제130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채권 2,7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I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제129호)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3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으로 하여금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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