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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2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2011. 4. 5. 작성 2011년 증서 제279호, 제28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에서 아래와 같이 2011년 증서 제279호, 제280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차례로 작성받았다.

[2011년 증서 제279호] ① 원고는 2010. 10. 4.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변제기는 2011. 8. 30.로 한다.

③ 이자는 없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한다.

④ 원고 대표이사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보증최고액 2억 2,000만 원, 보증기간 7년). ⑤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 음을 인낙한다.

[2011년 증서 제280호] ① 원고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변제기는 2011. 12. 30.로 한다.

③ 이자는 없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한다.

④ 원고 대표이사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보증최고액 4억 6,750만 원, 보증기간 7년). ⑤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 음을 인낙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인증서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합의서] ①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013. 12. 30.까지 6,000만 원, 2014. 12. 30.까지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고 회사가 원만하게 가동될 경우 2015. 12. 30.까지 3,000만 원, 2016. 12. 30.까지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위 회사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2015. 12. 30.까지 3,000만 원, 2016. 12. 30.까지 3,000만 원은 지급을 면한다). ② 원고 회사는 의정부시 E에 설치되어 있는 (가) 계근대, (나) 계량저울 1조, (다) 사무소, 식당,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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