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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9(1)형,076]
판시사항

피고인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의 간부로 있는 피고인의 실형에게 단순한 신년인사와 안부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도록 교사 하였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의 간부로 있는 피고인의 실형에게 단순한 신년인사와 안부의 편지를 하게 한 것만으로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그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통신연락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최상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부분의 공소사실을 「(1) 피고인은 1966. 1.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남 정화우에게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정기서)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보내라고 지지하여 동 정화우로 하여금 그시경 “한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그곳은 모두가 무사하신지요. 이곳은 모두가 무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위의 정기서(일본국 횡성현 모포시에 거주하고 조선인 총연맹 모포시 위원장이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하였고, (2) 피고인은 1969. 1월초순경 주거지에서 위의 정화우(피고인의 장남)에게 “새해가 되었으니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시경 신년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써서 정기서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하였으며 (3) 피고인은 1969. 9. 2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년 정경자에게 “너희들이 공부하고 수학여행을 하는 것은 모두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 덕택이니 편지를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급생 408명이 명승지 설악산에 내용의 편지를 써서 항공우편으로 정기서에게 보내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써 피고인의 친형인 "병"이 일본국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의 자녀인 "갑"과 "을"에게 단순한 위와 같은 내용의 신년인사와 안부편지를 그 큰아버지에게 하도록 하였다 하여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지를 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의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알면서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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