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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27 판결
[반공법위반][집20(1)형,070]
판시사항

재북가족과의 단순한 안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공법 제4조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재북가족과의 단순한 여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북괴는 대한 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로서 적화통일을 위하여 무력침공으로 6.25사변을 도발시키고 이에 실패하자 표면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서신교류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를 주장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저의에 의하여 서신교류의 수단으로 남한에 침투시킨 간첩과의 연락은 물론 재북남한 가족을 색출하는데 이용하는등대남공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1964.9 중순경 일본국에 거주하는 처 이종사촌 동생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 에게 재북 가족의 주거를 알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양시 (상세 지번 생략) 거주 피고인의 2남 공소외 3에게 서신을 발송케한 사실이 있었는데 1966.3경 공소외 1 부부가 모국방문차 재입국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로 부터 아버지가 생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기쁘다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다가 고령으로 그만두고형 공소외 4은 장가가서 딸을 낳고 직장에 다니니 안심하십시오 라는 요지의 답신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해 4월 도일하는 공소외 1을 시켜 피고인 명의의 '막동이 소식이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한후 공소외 3의 2차 회신인'막둥이는 병이 났으나 약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아 북괴의 적화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서신교류를 직접 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법제4조 제1항 이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다는인식이 있어야된다고 할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아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서신을 수발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단순한 가족의 안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한다고는 볼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채증위반이 아니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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