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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누31230
보안관찰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8. 12. 21.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된 후 1990. 2. 28. 가석방되어 1993. 4. 11. 잔여 형기가 경과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와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 피고인은, 1) 1967. 5.경 일본에서 조총련 산하 정치학원 지도원들과 회합하고,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서 혁명역량을 축적하라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하고, 2) 북한공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1967. 7.경 편지를 주고 받고, 보증수표 20만 원권 1매를 수령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3) 1968. 8.경 북한공산집단 합창단 노래 등을 청취하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청취케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고, 4) 가) 1968. 11. 17. C에게 도일하여 D 호텔에서 대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통신연락하고, 나) 1968. 11. 25. 위 D 호텔에서 C과 회합하고, 1968. 12.경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잠입하고, 5) 1968. 10.경 C에게 평양의 대남방송을 청취하도록 권유하여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고, 6) 가) 북한공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1969. 4.경 B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나) 1969. 4.경 B의 지령을 수행하여 B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7) 1969. 9.경 “북한에서는 국수를 먹어도 공평하게 먹고 남한처럼 잘먹는 사람은 잘먹고 못먹는 사람은 못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여서 그들을 이롭게 하고, 8) 1971. 7.경 E에게"계속 북한방송을 청취하라.

씨를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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