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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548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1(2)형,028]
판시사항

금품수수의 예비죄가 아니된다고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간부에게 집살 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재일교포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위 재일교포가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므로써 그 연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때에는 금품을 제공할 자의 의사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는 금품수수의 예비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국 고-배시에 거주하는 그의 고모부 B가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임을 알면서, 동인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이 되면 돌아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집을 한 채 사두면 우선 살면서 잘 관리해 주겠으니 집살 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재일교포로서 일시 귀국한 공소 외 C에게 이를 교부하고 그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동 C가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므로 그 연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1 , 2항 을 적용하여 연락미수죄로만 처벌하고 위 소위는 금품을 제공할 자의 의사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금품수수의 예비죄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리고 원심은 위 서신을 보내는 봉투안에 피고인의 고모되는 위 B의 처에게 금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요지의 서신을 따로 써서 동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연락미수 및 금품수수의 예비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B의 처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나 그 가치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위에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한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론에서 지적하는 증거법칙위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위의 원판시 서신내용을 단순한 안부편지라고 함은 변호인의 독자적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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