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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사이트에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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