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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4]

1. 2014.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피해자 E이 올린 “F” 콘서트 티켓 구입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5천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에 피해자 I가 올린 중고서적 구입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중고서적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서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구입한 인터파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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