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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1】 피고인은 2014. 2.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 콘서트 티켓 2장을 2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0】 피고인은 2014.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사이트 ‘C’에 ‘아이돌가수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콘서트 티켓 2장을 22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 및 카톡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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