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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서 2013. 2. 6. 피해자 B(49세,여)이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서 C 콘서트 티켓 구매의사를 보이자 “콘서트 티켓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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