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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4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는 2013. 6. 24. 설립되었고, ‘E’ 라는 참치 전문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 경에는 그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이 250여개에 달하였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부터 F 프 랜 차 이즈와 가맹계약을 맺고 E 계양 점을 운영하다 재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여 2010. 4. 28. 침해 금 지가 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는 등 위 ‘E’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11. 2. 10. ‘G’ 로 상표 등록을 한 후 2014. 5. 9. H, I, J에게 각 대가를 받고 위 상표를 음식점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2014. 5. 16. 각 상표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주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E의 상호 및 그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 등본, 각 결정문, 판결문

1. 각 서비스 표 등록 원부, 등록 상표 사용 승인 계약서, E 관련 신문기사 및 광고물, E 가맹점 목록,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나 목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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