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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8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전기 돌침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C ( 주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 장수 돌침대’ 라는 표지와 유사한 ‘ ㈜D’ 라는 표지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를 비롯한 가구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법원 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 장수 돌침대’ 라는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B 본사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지영 대리점들의 건물 간판 및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은 2002. 7. 2. ‘ 장수 온돌’ 이라는 상호로 상표 등록( 제 0524178호) 하고, 2003. 3. 19. ‘ 장수★★★★★’ 라는 상호로 상표 등록( 제 0543523호) 하고, 2005. 3. 8. ‘ 장수 돌침대★★★★★’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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