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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0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2013. 6. 24. 설립되었고, ‘D’ 라는 참치 전문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 경에는 그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이 250여개에 달하였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1 층 ‘D’ 종각 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상호와 동일한 ‘D’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종각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나 목( 영업범으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의 가맹점 상호인 ‘D’ 는 주지성이 없고, 피고인은 상표법 제 57조의 3 소정의 선 사용권 자로서 ‘D’ 라는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 나) 목 소정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의 의미 (1)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가) 목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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