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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69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E’ 상표 및 위 ‘E’ 상표의 ‘E ’를 요부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상표 등록한 상표들과 유사한 ‘( 주 )C' 이라고 표시한 간판들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침대들에 ‘ 제조원 주식회사 C' 이라고 표시한 침대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전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라는 표지와 유사한 ‘( 주 )C’ 이라고 표시한 간판들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연혁, 광고 사진, 각 상표 등록 원부, 각 서비스 표 등록 원부, 각 경고장, 각 내용 증명, 각 판결문, 각 불기소 이유 통지 및 불기소 결정서,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심결 문, 각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사진, 수사보고, 각 녹취록,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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