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아파트 상가에서 ‘C’ 상호로 전기 돌침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장수산업’ 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 장수 돌침대’ 라는 표지가 부착된 돌침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 주식회사 장수산업’ 이 법원 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 장수 돌침대’ 라는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건물 간판 및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 주식회사 장수산업’ 은 2013. 8. 22. ‘ 장수 돌침대’ 라는 상호로 상표 등록( 제 0990409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상표 등록번호가 ‘ 제 0090409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봄이 명백하므로 위 상표 등록번호를 수정하였다. )
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