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 빌딩 1 층에 있는 침대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 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 0524178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온돌’, 제 0543523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제 0990409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돌침대’ 와 유사한 ‘F’, ‘G’, ‘H’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 주) 장수산업의 “ 장수 돌침대” 라는 표지와 유사한 “I”, “J”, “K” 라는 간판을 매장 외부와 내부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침대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 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 0524178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온돌’, 제 0543523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제 0990409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돌침대’ 와 유사한 “M ”라고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